세상의 잡지식

부린이의 매수 일기 (성공적인 투자) 본문

카테고리 없음

부린이의 매수 일기 (성공적인 투자)

잡소식매니아 2021. 10. 17. 21:47
반응형

돈을 번다 =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위 원리를 깨달으면, 둘 중 하나를 해야한다.

 

1. 싸게 산다.

2. 비싸게 판다.

 

그렇다면, 흔히 사람들이 하는건 2번째, 비싸게 판다를 하게 될 것이다.

 

비싸게 판다 = 현재 가격에 사서 미래의 가격이 비쌀걸 예상하고 사야된다.

 

앞서 흔히 말했지만, 비싸게 판다 = 미래의 가격에 대한 예측은 정말로 힘들다. (전문가의 말도 듣지마라. 1번 틀리더라도 내가 사는 순간에 틀리면 전문가도 필요없다.)

 

그렇다면, 1번 원리를 찾자.

 

싸게 산다.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

 

1. 경매물건

2. 급매 물건

3. 임대차 3법 물건

 

지금까지 경매 물건과 급매물건이 전부였다. 

경매 물건은 경매에 대해서 찾아보면 경매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참조 하길 바란다.

 

(2) 급매 물건

 

: 대부분 중개사들의 지인들이 가져간다. 일반인이 처음 보는 중개사한테 급매 물건이 나오면 연락달라 하면 연락 안올 확률이 99%다. 나 역시도 급매 물건을 찾을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급매물건 = 현재 시세보다 싸야되는데, 현재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3) 임대차 3법 물건

 

: 발품 뛰면서 알게된 새로운 물건들이다. 이전에는 물건들의 가격이 임차인이 있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사를 나가는데에 호의적인 경우도 많았고, 임대차 3법이 없는 시절엔 계약 갱신 청구권도 없었다.

 

하지만, 갑자기 임대차 3법이 생기게 되면서 가격이 혼재하게 된다.

여러 동네 찾아본 결과 아래와 같다.

 

1. 집주인 거주 (언제든지 입주가능) : 10억

2. 임차인 거주 (전세 4억, 계약 갱신 청구권 쓰기전) : 8억

3. 임차인 거주 (전세 7억, 최근 전세 계약) : 9억

 

위의 예시는 단순히 설명을 도와주기 위한 예시이다.

 

임대차 3법 이후 전세값이 급등하였고, 이에 따라 한참전에 전세계약을 한 곳은 전세가 낮게 설정되어 있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쓴다고 5% 상한이 걸리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게 전세가 설정된다.

 

그러면, 매도를 하고싶을때 가격을 낮춰서 올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만큼 현금이 많이 필요하고 당장 입주가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의지가 꺾이기 때문이다. 

 

현금이 있다면 전세가 낮게 셋팅되어서 매매가가 낮은 물건을 찾으면된다.

 

* 제도가 급변하는 상황이라 현재는 가능할지라도 언제 또 변할지 모르니 현재의 정책이 유지된다는 기조하에 가능한 방법이다.

 

* 제도는 언젠가 다시 바뀌게 된다. 그때마다 다시 최선의 투자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

 

*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여러 후유증이 발견된다. 하지만 방법을 찾자.

 

 

Comments